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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258334

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A으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