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6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6. 00:15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택시기사인 E와 행인 등 약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 씨발새끼야, 너는 진급 못 할 줄 알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배와 어깨로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D 작성의 고소장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