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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140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3. 26.경까지 광주시 D에 있는 위조 유명상표 부착가방 제작 공장에서, ‘짝퉁’ 가방 도매상인 ‘E사장(인적사항 미확인)’ 및 ‘F사장(인적사항 미확인)’으로부터 1점당 15,000원 상당의 임가공비를 받기로 하고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제0125539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짝퉁 루이비똥‘ 가방 약 2,500점을 제조하여 위 ’E사장‘ 및 ’F사장‘에게 공급하고, 2013. 3. 26.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은 '짝퉁 루이비똥’ 가방 606점(정품 추정시가: 13억 2,714만 원 상당), 원단 11롤, 금속장식 1,500점, 재단물 1,500점 및 금형 6점을 위 ‘E사장’ 내지 위 ‘F사장'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제조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5, 20번)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