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14 2016가단45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합3365호 채권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