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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1122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체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