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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3도357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773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8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제2회 정읍시 R 체육대회’에서 정읍시 R에 시가 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경품으로 지급한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기부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