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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3가합5516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내역표 ‘인용금액’의 ‘합계’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8년부터 서울 용산구 I 건물에서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등의 시설을 구비한 휘트니스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클럽의 약관이 정하고 있는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및 세칙(이하 ‘이 사건 세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회칙 제4조 (회원) 회원은 등록절차 및 가입금을 완납한 자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개인회원 : 개인 1명 대상으로 한다.

2. 가족회원 : 개인회원의 배우자 및 14세 이상 미혼 직계자녀로 한다.

4. 연 회 원 : 개인 1명으로 당사가 정한 1년간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 자로 한다.

제5조 (가입금)

1. 회원의 가입금은 보증금으로 하며 클럽 퇴회시 무이자로 반환한다.

단 연회비는 별도로 구성한다.

2. 퇴회 희망이 없을 경우는 매년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권을 지속한다.

4. 연회원은 보증금 없이 당사가 정한 별도의 연회비를 선납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자격이 주어진다.

제9조 (회원권의 소멸 및 정지)

1. 회원의 보증금을 반환하면 회원권이 자동 소멸된다.

2.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연회비, 기타의 지불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2) 클럽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질서를 문란케 했을 때 (3) 회원카드를 타인이 사용하게 했거나 기타 회원으로써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4) 회원가입 후에 입회 자격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족회원의 자격요건 상실, 법인회원이 사직한 경우, 법인이 파산한 경우, 회원이 사망한 경우 등)

3. 연회원은 가입시점으로부터 1년 경과시 회원권은 자동 소멸된다.

제10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