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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5 2014고단1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22:5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00에 있는 ‘롯데백화점’ 입구 신중동역 3번 출입구 쪽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을 잡고 친구인 B이 타는 것을 기다리며 시간을 끌던 중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인 C이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라”라고 말하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C과 시비가 일어 다투다가, 피해자 D(49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과 B은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제3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