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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13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선고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9. 01:00 경 서울 양천구 C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주택 1 층 현관을 열고 3 층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 D이 거주하고 있는 4 층 옥탑 방 출입문 옆 창문을 통하여 4 층까지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세대 주택 4 층에 침입한 후 피해자 주거지 현관 앞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여성용 속옷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을 집어 자신의 성기에 문지르며 자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5. 01:30 경 위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거주하고 있는 위 주택 4 층에 침입한 후, 피해자 거주지 현관 옆 창문 안쪽에 있는 세탁기에서 여성용 속옷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속옷을 꺼내

어 자신의 성기에 문지르며 자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절도 미수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감정서( 지문)

1. 수사보고( 피해 품 구매가격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DNA 감정 의뢰결과)

1. 감정 의뢰 회보 (2016-H-21007),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팬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o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