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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61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R 답 613.1㎡ 중 별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1. 4. 22....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기재 토지’는 창원시 의창구 R 답 613.1㎡를 가리킨다.

2. 판단 청구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F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S의 상속인으로서 각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R 답 613.1㎡ 중 별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1. 4.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