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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21176

가공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39,009원과 이에 대한 2016. 4. 1.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휴대폰 조립 및 판매업에, 피고는 D라는 상호로 TV 케이스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실, 피고는 2016. 1. 8.부터 2016. 3. 14.까지 원고에게 제품의 임가공을 의뢰한 사실, 원고는 2016. 1.분 임가공료 5,667,420원 중 300만 원을 2016. 3. 3.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그 미지급 금액 2,667,420원이 남아 있고, 2016. 2.분 임가공료 14,436,235원과 2016. 3.분 임가공료 21,727,354원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가공료 합계 38,831,009원(= 2,667,420원 14,436,235원 21,727,3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식대 공제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그 직원과 함께 피고의 공장에 가서 임가공 작업을 하면서 식사를 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식대가 2,992,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임가공료에서 위 식대 상당의 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식대 공제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클레임 손실액 공제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임가공한 물품 중 불량품이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는 재작업 등으로 말미암아 19,139,6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금액은 매월 말일에 그 동안 임가공한 물품 중 불량품을 제외하고 클레임 손해액을 공제하는 등으로 피고와 정산한 후 청구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클레임 손실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