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2.11 2019가합50521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1989. 4. 20.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I는 1989. 4. 20. 망 J에게 군산시 K 대 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및 그 지상에 있는 미등기상태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도하고, 1989. 5.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망 J는 2005. 11. 22. 자신의 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건물은 아직 미등기상태로서 건축물대장에는 망 I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4) 망 I는 2004. 7. 12.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 G, H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①원고와 피고 G 사이 :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②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 간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법정상속분인 각 1/7 지분에 관하여 1989.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