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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18479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168.19㎡를 인도하고,

나. 10,89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168.19㎡(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관리비 포함 3,630,000원(매월 15일에 선불 지급, 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2. 15.부터 2016.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월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5. 2. 16.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였는데, 2015. 7. 15. 지급하여야 할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5. 10. 15. 기준 연체차임은 10,890,000원(= 3,630,000 × 3, 부가세 포함)이다.

다. 원고는 2015. 10. 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2회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15. 10. 12.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회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적법하게 피고에게 해지통지를 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12.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연체차임 1,089만 원을 지급하고, 2015. 10. 16.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 인도시까지 매월 3,63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1,089만 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이후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