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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9 2016고정80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 매체 광고물을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 ㆍ 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부천시 소사구 B, 4 층에 있는 C PC 방 에서 PC, 의자 등이 구비된 별도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고 컴퓨터를 통해 성인용 영상물 등을 보도록 하는 PC 전화 방 영업(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 을 운영하면서 2016. 3. 10. 18:00 경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동 업소 외곽 등 건물 간판에 공공연히 홍보 전화번호 ( 여성 무료 :D) 가 적혀 있는 간판을 설치해 놓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4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