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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521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사단법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2. 7. 23. 경부터 ‘ 산업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D’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피고인 사단법인 B의 총괄 부장으로 재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B은 고용 노동부가 시행하는 ‘E’ 과 관련하여 피해자 F에 의해 컨소시엄 업체로 선정된 후 고용 노동부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교부 받은 피해자 F로부터 위 사업의 사업비를 지급 받아 직업 훈련원에서 F 민 중 구직자들을 상대로 용접전문가 과정, 전기 시스템 제어 전문가 과정, 전산 세무 회계 전문가 과정, 생산현장인력 양성과정 등 강좌를 개설하여 취업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2.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 ⑴ 기업인력 수요조사 용역 비 관련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이 2013. 3. 18. 경 고용 노동부가 시행하는 2014년 ‘E’ 과 관련하여 국고 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는 피해자 F에 의해 컨소시엄 업체로 선정된 후 고용 노동부에 제출할 사업 계획서의 첨부 서류인 ‘F 관내 기업인력 수요 조사서’ 작성 용역 비 명목으로 피해자 F로부터 13,20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년 12 월경 ‘F 관내 기업인력 수요 조사서’ 작성 용역을 주식회사 G에 4,200,000원에 의뢰하고도 13,200,000원에 의뢰하였다는 허위의 주식회사 G 발행 13,200,000원( 공급 가액 : 12,000,000원 부가가치 세액 : 1,200,000원) 의 세금 계산서 1 장 및 지출 결의 서 등 증빙 서류를 피해자 F에 제출하여 업무담당 자인 H 주무관으로부터 지출 승인을 득한 다음 2013. 12. 30. 경 13,200,000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후 2014년 1 월경 그 중 9,0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9,000,000원을 횡령하였다.

⑵ 홍보물 품 구입비 관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