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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4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목동, 안양 등에서 전기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전기 자재를 납품 해 주면 4월 말에 대금을 지불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임금 약 3,5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2. 서울 동작구 E에서 공청용 안테나 등 170,000원 상당을 공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4. 18.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49,296,976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처 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전기 자재를 납품 받으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2016. 4. 말까지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자재를 이용하여 여러 현장에서 전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는 바람에 거액의 채무가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공급 받을 당시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