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서로 교제하는 사이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모친이다.
나. 원고는 2016. 12. 16. 피고 B에게 3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한 이래, 2017. 9. 2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의 개인적 사용 또는 피고 C의 피아노학원의 개설을 위하여 합계 5,900만 원을 송금하여 지출하였다
(D은 피아노학원 인테리어 관련업체, 주식회사 E는 피아노학원 임대인, F은 피아노판매업체이다). B B D D F E E
다. 피고 B는 피고 C의 피아노학원의 개설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7. 8. 3. 1,000만 원, 2017. 9. 4. 500만 원, 2017. 9. 5. 87만 원 합계 1,587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8. 1. 7.경 원고에게, ‘피고들이 2017. 8. 30.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9. 8.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불가분채무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차용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C에게 피아노학원을 차려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스스로 돈을 지출하였을 뿐 피고들에게 대여한 것이 아님에도 원고가 피고 C를 위하여 돈을 지출한 것에 화가 난 원고의 모친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며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의사표시는 통정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고 B가 피고 C의 피아노학원의 개설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합계 1,587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