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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나501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3면 제10행 “발행하며 청구하였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2013. 10. 8. 원고에게 성진의 주소로 입고되는 부품들에 대해 성진이 아닌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에치디비정보통신’이라고 기재된 거래명세표 양식에 따라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나. 제1심 판결 제3면 제11행 “바. 피고는”을 “사. 피고는”으로, 제3면 제13행 “갑 제1 내지 15호증”을 “갑 제1 내지 19호증”으로 각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1행 “성진의 직원과 어떠한 연락이나 협의를 한 적도 없는 점”을 “원고가 신오전자에 납품할 때 사용한 거래명세표가 아닌 피고가 보내준 거래명세표 양식에 따라 성진으로 입고되는 부품들에 대해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