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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4고단37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05]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말경 경기 평촌에 있는 한림대학교 병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의 장애등급을 6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목 디스크로 장애등급 6급 진단을 받았었는데 3급으로 등급을 바꾼 적이 있다. 동사무소에 장애등급 신청서류가 들어가면 장애인협회 측 의사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그쪽 루트를 내가 잘 아니 작업비로 800만 원을 주면 장애등급을 올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경 청탁 및 활동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률구조공단 앞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가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오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려는데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 E에게 “의료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F의 사무장과 이야기해서 착수금100만 원에 성공보수비 30%로 하여 변호사 수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를 위해 변호사 사무장을 만나 술을 사주는 등 교제비가 필요하니 50만 원을 현금으로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법무법인 F의 변호사를 소개하여 피해자의 소송 사건을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0경 서울시 서초구 교대역 사거리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현금 50만 원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