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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4 2018고단2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11. 3. 2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웨스턴돔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4. 00:3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1시간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1회차 음주단속 장소에서 다시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관의 정지요

구를 받고도 2km 가량 도주하다가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66%, 0.139%로 그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