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2,882,247 원 및 그 중 32,429,128원에 대하여 2010.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 1호 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피고 B, C, D가 광주가 정법원 2020 느단 3623호로 상속한 정 승인 신고를 하여 2020. 11. 10.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 피고 E이 광주가 정법원 2020 느단 809호로 상속한 정 승인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20. 6. 23. 수리된 사실, 원고는 피고 B, 망 F를 상대로 한 광주지방법원 나주시 법원 2010차 594호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2020. 8. 21.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주채 무자인 피고 B은 32,882,247 원 및 그 중 32,429,128원에 대하여 2010.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연대 보증인 망 F(2017. 2. 21. 사망) 의 상속 인인 피고 C, 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망 F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가. 항 기재 돈 중 상속 지분( 각 1/4 )에 따라 나눈 각 8,220,561원( =32,882,247 원 × 1/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각 8,107,282원( =32,429,128 원 × 1/4 )에 대하여 2010.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망 G(2018. 3. 6. 사망) 의 상속 인인 피고 E은 피고 B과 연대하여 망 G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가. 항 기재 돈 중 8,220,561원( =32,882,247 원 × 1/4) 및 그 중 8,107,282원( =32,429,128 원 × 1/4 )에 대하여 2010.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상속한 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망 F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나, 피고 B은 주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무자 본인으로서 고유한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