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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30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1. 14.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300 만원을 출자하면 매일 30 만원씩 12 일간 36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D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일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30 만원씩 지급하여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4. 1. 14. 300만 원, 같은 달 15. 240만 원, 같은 달 16. 70만 원, 같은 달 19. 60만 원 등 총 67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 19. 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110 만 원을 빌려 주면 내일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음날까지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가. 2015. 3. 19. 자 기망행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3. 19.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역 부근의 J 치과 건물 2 층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1 구좌 당 200만 원 짜 리 계에 가입하여 매일 40만 원씩 계 불입금을 납부하면 계 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위 피해 자로부터 매일 계 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만 원, 같은 달 20. 현금 4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