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213590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승용차(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고, 피고는 아래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청이다.

나. A의 배우자인 C은 2014. 2. 2. 11:55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208 금화터널 앞 도로(성산로)를 금화터널을 통과하여 연세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다. 연세대학교 방향으로 금화터널을 통과하면 곧바로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길로 이어지고, 반대편 차로와 사이에는 도로표지판, 나무,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화단은 도로면보다 20cm 정도 높게, 1개 차로 이상의 폭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도로와 사이에 시멘트로 된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다

(아래 현장 사진 참조). 라.

이 사건 승용차는 금화터널을 통과하자마자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위 화단으로 진입하여 화단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 기둥과 부딪친 다음 반대차로로 넘어가 마침 반대차로에서 주행해 오던 D 운전의 E 차량(코란도)과 충돌하였다.

주행 반대 방향에서 바라본 사고 현장 사진

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코란도 차량이 수리비 10,533,600원이 들 정도로 파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4. 2. 25. 코란도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10,533, 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3, 제13호증의 1 내지 7, 제1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가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로서 금화터널에서 빠져나온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타고 넘어가 대형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