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1857』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2층에 위치한 건축일반시공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2.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주)의 이사인 E으로부터 공급가액 12,000,000원 상당의 하자보수 공사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정하여 마치 위 D(주)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022,4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74,817,6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D(주)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52,68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20고단1923』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2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