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18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57』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2층에 위치한 건축일반시공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1.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자는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2.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주)의 이사인 E으로부터 공급가액 12,000,000원 상당의 하자보수 공사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정하여 마치 위 D(주)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022,4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74,817,6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D(주)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52,68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20고단1923』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2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