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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8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제 1의 나. 죄와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9.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C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7. 경 광주 동구 D 빌딩 1 층에 있는 C 대리 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에서 광주 시내 식당에 설치한 무선 호출 벨을 통하여 1일 26만 원, 1주일 180만 원 상당의 수익이 생기는데, 이 사업에 1 구좌 당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0만 원씩 12회에 걸쳐 수익금을 배당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식당에 무선 호출 벨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한 대리 운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경험이 없이 C 이라는 상호의 대리 운전업체를 설립하였으나 2008. 3. 경 위 C에서 설치한 무선 호출 벨 130대의 오작동으로 무선호출기의 설치가 중단되는 바람에 수익이 없어, 다른 사람들 로부터 C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2008. 11. 17.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상조회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6. 24.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장례식 장을 운영하면서 상조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납골함 1 구좌 당 35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33만 원씩 원금 포함 120% 가 될 때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상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경험도 없으며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 외에 직접적인 수익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