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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3 2013고정1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05:35경 부천시 원미구 B지구대에서 상황근무중인 피해자 B지구대 경사 C에게 “뭘 쳐다봐, 너는 밖에 나가면 안 돼, 씨발놈아, 밖에 나가면 나한테 두들겨 맞어, 나 해병대 나왔어, 검사는 좆도 무서워하면서”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D과 다른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