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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29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08: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옥수동 168 옥수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남대교 쪽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좌우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7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부위의 골절, 폐쇄성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상황 및 피해여부),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가해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돌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