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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09 2014고단3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E은 2014. 1.경 ‘F’란 상호로 동업을 하다가 경영부진과 사업자금 부족으로 2014. 5.경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정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2. 19:0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쇼파에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수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칠 듯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우리가 니 집도 알어, 니 애새끼 유치원도 알어 씹새끼야”, “차를 팔던지 집을 빼던지 어디서 빌리던지, 장기라도 팔어 씨발놈아”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눈깔 하나 팔면 다 갚겠네, 내가 소개시켜 줄게”라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5.,

9. 22., 10. 16., 11. 13. 각 8만 원씩 합계 32만 원을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32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H,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스마트 뱅킹 이미지 사진, 의류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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