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정97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1. 1.부터 2020. 2. 26.까지 위 영업장 약 12㎡ 규모에서 튀김기, 냉장고, 탁자 9개, 의자 14개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후라이드치킨, 양념치킨 등을 조리하여 주류와 함께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1,173,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며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월별 매출내역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2020. 5. 26. 폐업신고를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