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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3. 30.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창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