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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5 2017고단32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의 대표로서, 2016. 8. 10. 경 E와 E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관리운영 위 ㆍ 수탁 협약( 이하 ’ 이 사건 협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E로부터 위 2016. 8. 10.부터 2018. 12. 31.까지 E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이하 ’ 지원센터 ‘라고 한다) 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6. 경 위 협약에 따라 지원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금 명목으로 ‘D’ 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291,040,600원을 교부 받아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7. 경 9,000만 원을 ‘D’ 의 제주지사 사업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84,590,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D’ 제주지사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E 자치공동체 지원 쎈 타 관리운영 위 수탁 협약서, 민간 위탁 사업비지급신청, 민간 위탁금 교부 신청서, 협약 사업 내역, 청구서, 통장 사본, 위탁금 입금 명세서, 공문 회신 및 위탁금 잔액 증명처리 건,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결과서, 2016년도 위탁금 정산보고서, 농협은행 거래 내역 (D) 3부, 피의자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 D 농협은행 (F) 계좌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협약은 피고인이 E로부터 지원센터 사업을 위탁 받아 전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일종의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지급 받은 291,040,600원( 이하 ‘ 이 사건 사업비’ 라 한다) 은 보조금이나 위탁금이 아니라 용역 비로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이다.

또 한 위 돈이 이 사건 사업 목적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