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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26 2019노2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를 짓밟은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 피고인 B는 넘어진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 및 목격자 F 각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상호 진술과의 일치 정도, 피고인들과의 관계, 진술에 임하는 태도, 허위 진술의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원심 판시 증거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C, G을 각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