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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06 2013고단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10:2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후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원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환경청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3. 10. 18. 10:2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륜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