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누4390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2014. 5. 26.”을 “2015. 4. 7.”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