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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26 2017가단349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망 E은 1933. 7. 14. 경남 남해군 F 대 155㎡ 및 G 대 12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망 E이 사망하자 호주상속인인 H가 단독 상속하였다가 1985. 7. 7. 사망하자, H의 처인 망 I(2016. 5.경 사망), 자녀인 J, 원고(개명전 성명: K), L, M은 F 대 155㎡ 중 자신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그 후 J, 원고, L, M은 2008. 12. 10. 망 I에게 경남 남해군 F 대 155㎡ 중 자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08. 12. 8.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11. 9. 20. 경남 남해군 G 대 126㎡에 관하여 1985. 7. 7.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6. 7. 11. F 대 155㎡에 관하여 2016. 5.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경남 남해군 F 대 155㎡는 2017. 3. 14. G 대 126㎡를 합병하여 281㎡(이하 ‘원고측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4) 한편 원고측 토지 지상에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데, J가 1987. 7. 20.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2016. 7. 11. 위 주택에 관하여 2016. 7. 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1) 망 N은 1935. 2. 26. 원고측 토지와 인접한 경남 남해군 D 대 271㎡(이하 ‘피고측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망 O(2007. 12. 23. 사망)는 1993. 9. 24. 피고측 토지에 관하여 1980. 1. 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3. 2. 27.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3. 2. 26.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