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6.13 2018도20595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2016. 1. 12.자 각 업무방해 부분, 2017. 2. 3.자 재물손괴 부분, 2017. 1. 2.자 상해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법률의 착오,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와 자구행위, 사문서위조죄에서의 추정적 승낙과 묵시적 승낙, 업무방해죄에서 위력, 재물손괴의 고의 및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