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072』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588버스 종점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그리고 2014. 2. 7.경 서울 강남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 C가 D 맞춤정장 점포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7,5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나에게 보내주면, 피해자가 운영할 맞춤정장점포의 인테리어를 2,500만 원 이내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주고, 나머지 5,000만 원은 1 내지 2일 정도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2014. 2. 7.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E)로 7,500만 원을 차용금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2. 20.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당장 자금이 돌지 않아서 그런다, 1,000만 원을 추가로 보내주면 당장 내일이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고,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액 3,000만 원의 사기죄로 2011. 2. 10. 발령받은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등 위 차용금을 단기간 내에 변제할 능력 또는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91』 피고인은 2014. 6. 7.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개인적으로 쓸 돈이 있어서 그러니 1,000만 원만 차용해 주면 2014. 6. 1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농협 신용대출금채무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