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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고합256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세종교육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정당 F당의 당원으로 청년위원회 위원장이고, 지역 선후배들과 함께 2014. 1. 23.경 결성한 ‘G’ 모임의 회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경 H에 있는 ‘I’ 식당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정당 소속 F장 후보자인 J, E정당 F당 부위원장이었던 K, F당 조직과장 L, 자원봉사자 M 및 청년위원장 B 외 ‘G’ 모임 회원 15명이 있는 가운데 “J 시장님 당선을 측면에서 돕고, F를 한국의 워싱턴 D.C로 만드는 교육보좌관 역할을 하겠습니다. 교육계의 지지표는 전부 다 시장님께 합쳐 드리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장 선거에서 위 J을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위 J을 지지함으로써 J의 소속 정당인 E정당을 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동시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정당 소속 F장 후보자인 J, E정당 F당 부위원장이었던 K, F당 조직과장 L, 자원봉사자 M 등을 초청한 다음, ‘G’ 모임 회원 15명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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