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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3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8. 23:45 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 씨 부 랄 년 아 내 안경 가져와 라” 고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9. 00:40 경 위 D 주점 내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49 세), 경사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G에게 “ 씨 발 놈 아, 내 안경 가져 오라고. 네 가 내 안경 물어 줄 거야 ”라고 욕을 하면서 G의 팔을 잡고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F의 왼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 관절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촉탁, 회답( 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점, 피고인은 2007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5 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