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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두363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5는 제1항에서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2010. 12. 31.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본문에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4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중 하나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을 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I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J 딜러계약’을 체결한 기존법인의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인데, 소외 회사가 브랜드 차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J 차종과 기타 K 차종의 판매권이 다른 주체에 귀속되어야 하도록 함에 따라, 원고가 부 B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소외 회사와 별도의 ‘K 딜러계약’을 체결하여 기타 K 차종 판매업을 시작한 점, ② 원고는 B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모두 신설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이후 신설법인은 많은 수의 직원을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여 온 점, ③ 소외 회사의 브랜드 차별화 정책에 따라 J 차종 판매업자가 기타 K 차종까지도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