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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171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폐기물중간처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울산 남구청 환경관리과에 폐페인트를 월평균 3톤 배출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아 영업하던 중, 전년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의 월평균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폐기물처리계획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정폐기물의 배출량 증가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4. 6. 20. 남구청 환경관리과에서 점검 시 확인한 바 폐기물처리계획량 보다 100분의 92 증가하여 배출하는 등 2013. 9. 1.부터 2014. 6.까지 폐페인트(폐드럼)를 월평균 5.94톤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지정폐기물의 배출량 증가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폐페인트(폐드럼)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폐페인트 배출 및 처리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