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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7 2013고단11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0. 23:10경 평택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어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와 함께 그 곳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경기평택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게 “야! 빨리 택시 불러와. 택시 불러. 니네들 빨리 택시 불러.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지구대 출입문을 거세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E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7. 15:45경 평택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F 택시기사와 함께 그 곳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여 분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D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