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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4나911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 제7면 14~17행, 제10면 9~10행, 17~18행의 “피고 J, 피고 E”을 “제1심 공동피고 J, 제1심 공동피고 E”으로 각 변경하고, 제11면 1행의 인정근거 중 “피고 E, 피고 J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부분을 삭제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5행의 “타”항을 “카”항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마지막행의 “전부명령” 뒤에 “(이하 ‘제1차 전부명령’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o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10면 마지막 행 이하)

타. (1) 승계참가인 AB은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곡성군법원 2011차43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청구채권(844,926,624원)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2376), 위 법원은 2014. 8. 19.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70,410,552원의 공사대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각 압류하고 이를 승계참가인 AB에게 전부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제2차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였다.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4. 8. 22.부터 2014. 11. 14.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2) 승계참가인 AC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23561 판결상의 채권을 청구채권(217,441,968원)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7220), 위 법원은 2015. 5. 20.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