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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6 2015도102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향토예비군 훈련 거부행위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오해, 이중처벌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침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