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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251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국가의 조세행정사무를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이 합계 9억 원을 넘는 등 고액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문서위조 등으로 인해 명의자 D에게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명의자 D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전부 납부한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