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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5 2017나62327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42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위와 같이 교부한 돈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위 사건의 형사조정절차(부산동부지청 2015형제2269호, 2015조정149호)에서 2015. 3. 24.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5. 4. 30.까지 500만 원을, 나머지 1억 500만 원은 2015. 5.부터 매월 100만 원씩 105회에 걸쳐 지급한다. 원고는 2015. 4. 30. 500만 원을 지급받으면 고소를 취소하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지급받으면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5. 4. 30.까지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원고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변론종결일인 2017. 11. 14. 당시 변제기가 도래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명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고만이 항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나머지 7,500만 원(= 1억 500만 원 - 제1심 인용금액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단

1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부분 이 사건 합의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분할금의 변제기는 매월 말일이라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