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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나5844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D공사(2단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낙찰받고 그 중 일부를 피고에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6. 피고에 대하여 ‘품목 : 용역서비스, 공급가액 : 20,000,000원, 세액 : 2,000,000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위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인 2016. 1. 2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부터 얻은 이익 중 10%만 취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5. 12.경 공사 공정율이 93%에 이르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간 정산금을 22,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 21.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4, 5, 6,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C과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2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의해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 사건 공사에 적용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리베이트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건설공사 뿐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도 하도급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적합한 시공능력을 구비한 시공사의 선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