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9 2018가단1104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A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A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