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이 사건 소 중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6106 매매대금 사건에서, 2014. 12. 9.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6. 16.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강제경매개시결정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과 동시에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취소를 구하므로 이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미 집행된 개개의 집행행위의 취소는 위와 같은 집행력을 배제한 원고승소 확정판결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개개의 집행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권원의 집행력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와 개개의 집행행위 배제를 구하는 청구와는 전부청구와 일부청구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개개의 집행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1008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이후인 2015. 2. 5. 원고의 남편 D과 사이에 원고의 아들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