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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13 2012고정262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21. 20:1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동대표 및 주민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402동 대표인 D의 동대표 선거시 방문투표의 효력을 따지던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E에게 마치 그가 402동 동대표 선거에 부정하게 개입한 것처럼 “내가 너한테 투표용지를 10장을 안 주었냐”라고 소리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D가 동대표 제명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동별 대표자 제명통보에 대한 이의답변’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회장 E 가신이 되어 추종자 노릇”, “회장 심복이 되어 개의발언 한 번 못하고 질질 끌려다닌 것”, “출석수당 30,000원 받아가는 것 밖에 무엇이 있나”, “내가 눈감아 준덕에 동별 대표자 행세라도 한 것을 고맙게 생각은 못할망정 배은망덕하게 당신하면서 막말하는 싸가지 없는 행동이야말로 근본이 없는 행동이며”이라는 등의 내용을 적어 위 아파트 4단지 각 동대표들의 우편함에 넣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2. 위 아파트 402동 1층 게시판에, 위 아파트 402동 대표인 피해자 D에 대한 어떠한 제명절차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장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402동 제2선거구에서 선거 선출한 D 대표는 방문투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어 (중략) 동별대표자 재적 명단에서 제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